산업현장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에서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재해는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하는 재해」를 중대재해라고 한다. 즉,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최근의 중대재해 경향은 근로자를 작업현장으로 수송 중의 버스에서 교통재해, 화학공업이나 광업에 있어서 폭발재해, 건설업에 있어서 토사붕괴나 고소로부터 추락 등이 여전히 많으며, 그 중에는 지역주민에까지 피해를 미치고 ..